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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킥라니'로 불리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20. 3. 30. 17:00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킥라니’란 킥보드 + 고라니 가 합쳐진 신조어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말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이후 ‘킥보드’로 서술)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총 판매량이 2016년 6만대에서 2020년 약 20만대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 사고와 문제들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는 2015년 총 14건에서 2018년에는 23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추세에 맞춰 올바른 킥보드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킥보드 탑승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상 어떤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류에 속한 비슷한 종류로는 스쿠터,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 등이 있습니다. 자전거보다는 차량에 가까운 분류인 것이죠. 또한, 이는 “자동차등”에 속해 있어 자동차등에 속하는 차량이 이행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같이 지게 됩니다. 별도로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킥보드는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고 일반 차도와 이면 도로만을 이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위치에 속하는지를 알아보았으니 킥보드 사용자분들이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총 3가지로 축약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1.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2. 음주운전 금지

3. 인명보호 장구 착용


첫 째, 킥보드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를 검사하지 않거나 그 강도가 매우 허술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면허가 없더라도 킥보드를 쉽게 구매, 사용 할 수 있기에 이용자분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킥보드와 관련된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제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해당 면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개별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라면 취득 가능합니다.



둘 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 후에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후 킥보드 사용은 가장 사고율이 높고 처벌 강도 역시 강하기에 음주 후에는 절대로 킥보드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셋 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와 함께 인명보호 장구를 대표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아래 도로교통법을 통해 해당 주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 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킥보드 이용자들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판례를 통해 해당 법률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왜 준수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 B씨와 충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른 점, 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B 씨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판결 근거로 A 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견해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기에 이용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킥보드 운전을 제한하는 법률들이 있지만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킥보드 사용자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시행 및 준비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최근 경기도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실증 특례가 허용되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의 사업 결과를 참고하여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허용하려는 법안 도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월 28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킥보드에 안전 강화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됩니다. 앞으로 킥보드의 최대무게는 30kg으로 한정하며 모든 킥보드의 안전등, 경적 설치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킥보드들의 운행을 제한함과 동시에 킥보드 사용자들의 안전한 운행과 여러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킥보드 보급을 더욱 안전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킥보드에 대한 주의 사항 및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과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킥보드 관련된 규제가 발전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이용자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 법안, 정책 수립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처와 사용자들의 올바른 법규 준수가 공존한다면 킥보드 문화는 향후 더 많이 더 빨리 시민들에게 좋은 교통수단이자 취미로 녹아들 것 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통문화와 킥보드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의 성장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동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