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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시간피해자보호시스템 어떤 방식?

법무부 블로그 2020. 4. 1. 09:00



법무부는 2020. 2. 25()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급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는 전자발찌그리고 상호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출처=법무부tv)


장소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호방식

지금까지의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의 주요 생활 근거지와 일절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대상자가 해당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접근금지명령 감독 시스템은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간의 근접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던 위치를 파악하고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내로 좁혀지면 즉시 관제요원와 보호관찰관이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장소중심의 피해자보호장식이 사람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바로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입니다. ‘사람중심의 보호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한 피해자보호장치 / 출처=법무부tv)


피해자보호장치의 형태 다양화

피해자보호장치는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하여 장치가 외부로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보호장치를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추가 개발로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중 희망자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피해자보호장치를 보급하며, 피해자보호장치 휴대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보호장치 보급 확대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보다 실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 쌍방향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관련 영상보기 (클릭) https://youtu.be/zbYNF4jDWAc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