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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지혜롭게 해결 합시다!

법무부 블로그 2020. 3. 22. 10:00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흔한 주거 환경이 되어버린 오늘날,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층간소음 방지 패드’, ‘복수 우버 스피커와 같은 제품들도 팔리고 있으며, 이웃 간에 다툼으로 인해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 근무하는 직장인들과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이 휴원하면서 등원()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KBS의 취재에 따르면 119일까지 23일간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량(543)보다 120(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 이후 23일간 접수량(963)77.3% 증가했다고 보도된 만큼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층간소음과 벽간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한다거나,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매트를 까는 등 노력을 함에도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다르듯이 소음을 받아들이는 예민함의 정도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시끄러워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될까요? 사람마다 예민함의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직접 충격 소음과 악기, 텔레비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되는데요, 층간 소음의 기준이 되는 등가소음도 43dB28kg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소리이며, 최고소음도 57dB28kg 어린이가 5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입니다. , 주변이 조용한 상태에서 1분 동안 어린이가 계속 뛰는 소리가 나거나, 1시간 동안 어린이가 뛰어내리는 소리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가 될 수 있고, 층간소음의 기준을 초과해 피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격분하여 보복 스피커를 쓴다거나 주먹다짐, 칼부림한다면 이 역시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나 형사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보상에 비해 드는 시간과 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더 클 뿐만 아니라 이웃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대화를 통해 서로 배려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만나서 얼굴 붉히게 될 것 같다면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윗집에 소음이 발생하는 일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부탁하면, 입주자는 이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층간소음의 방지 등)

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몇 차례 경비실을 통해서 부탁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www.noiseinfo.or.kr, 1661-2642)는 전문가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양쪽 세대를 각각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화목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2018년 한 해 28,231건의 상담과 10,142건의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누구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 02-2133-7298)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namc.molit.go.kr)에 층간소음 문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0(층간소음의 방지 등) 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웃4촌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1234캨페인 홍보 포스터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의를 기울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윗집은 슬리퍼 착용이나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나 음악 활동은 이웃의 양해를 얻어 낮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랫집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수준의 소음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직접 만나서 부탁을 할 때도 감정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정중하게 이해와 개선을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에 하나 갈등이 깊어진다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소송처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서 오해를 풀고 함께 한 발짝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을 때,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공동주택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