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엑시트 줄거리 소개
올해 8월의 인기 상영작 영화 엑시트(Exit)를 보셨나요? 엑시트는 도심 테러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재난영화입니다. 만년 실업자인 청년 백수 용남(조정석 역)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위협한 것은 도심 속에서 이루어진 가스 살포 테러입니다. 용남은 도심 속에서 자신의 취미였던 산악 클라이밍을 통해 고지대로 피난하며 그 위기를 익살스럽게 해쳐나갑니다.
영화에서 유독가스는 화학회사 동반 창업자가 악심을 품고 제조한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이러한 화학 테러는 광범위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 치안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내에서는 가스 살포 범위가 서울 한복판을 모두 뒤덮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공기는 한 순간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기체가 유독가스로 변한다면 정말 끔찍하겠지요? 그렇다면 영화 엑시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광범위하면서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독가스를 살포하여 인명을 사상케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불법가스 방류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위 형법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스 살포가 단순히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쳤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이와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을 이르게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내에서의 가스 살포는 단순 방류를 넘어 테러의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에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의 여러 행위는 사망ㆍ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특정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서는 대테러센터를 통해 사전 테러 예방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테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테러는 사전에 방지되어야 하지만, 영화 내에서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도심 속 테러의 경우 사후 조치 또한 중요합니다. 위 테러방지법 제15조에서는 명시적으로는 테러에 관한 보상이나 사후 대책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령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여러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급박한 테러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영화 엑시트(Exit) 사례에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면?
법령에서 알아보았던 내용을 영화 엑시트(Exit)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내에서 가스 테러 용의자인 양 모씨는 유독 가스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이므로 영화 내에서 벌어진 테러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양 모씨는 가스 살포와 동시에 그로 인한 자살을 한 일종의 자폭 테러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벌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따라서 영화 내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테러 이후의 대처 방안입니다. 대테러 방지법 제15조 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화 내에서의 테러민 수용소와 여러 보급품, 치료 및 구호 행위는 대통령 긴급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의 보상 및 여러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기기자 엄선엽(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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