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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꽃 필 무렵 용식이의 까불이 면담, 알고보니 피의자 신문?

법무부 블로그 2020. 1. 2. 17:00



최근 23.8%의 높은 시청률로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는 옹산 연쇄살인범 까불이를 잡기 위한 수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37~40회 사이에는 까불이가 잡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피의자 신문과 실제로 시행되는 피의자 신문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속 황용식 분이 했던 까불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과연 적법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시 면담, 가능한가요?

까불이는 피의자 신문 중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안경을 가지고 와달라며 아들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는 비변호인과의 접견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91(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변호인, 변호인되려는 자)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듯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외부인 즉,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91(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변호인, 변호인되려는 자)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2) 용식이와의 면담인 줄 알고 물음에 답한 까불이, 알고 보니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 중 면담은 가능하지만 까불이의 아들 흥식이는 용식이에게 안경을 건네줍니다. 안경을 전달해주러 간 경찰 용식. 면담을 목적으로 까불이를 만나기 때문에 다른 경찰들에게 면담할 동안 녹화, 녹취 중단 요청과 경찰관들에게 창밖에서도 면담 상황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며 까불이를 만납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사전에 모여 라포형성이 되어 있는 용식이에게 까불이가 사건에 대해 말하도록 유도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경을 전달하며 오가는 대화 속 그동안 행해왔던 사건에 대해 진술하게 되는 까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용식은 유리창 밖에 있는 경찰들과의 사인을 주고받으며 영상녹화 중임을 고지하였고 면담이 아닌 피의자 신문이었다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범행에 대해 진술한 것, 즉 자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이 경우에 과연 적법한 피의자신문이며, 까불이의 진술 즉, 자백은 효력이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309(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식이와 경찰들의 피의자신문은 까불이를 기망하여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 조문에 따라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듯 위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 자백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까불이의 진술 또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09(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3) 피의자 신문이 적법하려면?

그렇다면 피의자 신문이 적법하게 진행되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바로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녹화, 녹취 시 사전 고지 등 꼭 지켜야 하는 필요적 요건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거나 유리한 진술 또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고자 할 때에는 용식이처럼 진술을 듣고 난 후에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영상녹화 할 것임을 피의자에게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위법한 수사절차로 진행된 피의자 신문의 구제 방안

첫째, 형소법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09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따른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절차상의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죄의 입증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소가 된 후라면 이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둘째, 항소, 상고이유, 이의신청사유 : 적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셋째, 국가배상청구 :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를 당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긴박감을 더해주고, 전개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드라마 속 수사장면과 실제 수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는 유무죄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듯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피의자의 권리와 인권이 존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 절차에 의한 피의자의 진술만이 유죄를 입증할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에 더하여 많은 요소를 가미한 드라마와 실제 수사의 차이를 간과하여 실제로도 저렇게 수사를 진행하는구나.”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이화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