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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VIP,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도 죄가된다?

법무부 블로그 2020. 3. 12. 09:00



얼마 전 종영 되었던 SBS 월화드라마 ‘VIP’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문자 발신자가 자신인 것을 모르도록 숨기기 위해 문자 발신번호를 바꾸어 보내는 장면이 1회와 7회 등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마 ‘VIP’를 통해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회에 나온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나정선이 웹문자를 보내는 장면 (드라마VIP 7회 캡쳐), SBS


  

드라마 초반에 같은 팀의 신입사원 이였던 온유리(표예진분)로부터 익명의 문자를 받고 불안해했던 나정선(장나라분)은 처음에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온유리인 것을 모르고 문자를 보낸 범인을 찾기 위해 PC방 컴퓨터로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범인으로 의심이 가는 온유리와 송미나(곽선영분)에게 온유리가 보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는 것은 어떤 법에 위배되는 행위일까요?


 

전기통신사업법

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84조의2 1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에 따라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고, 같은 법 제 95조의2에 따라 전화번호를 거짓표기하거나 바꾸어 보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선이 온유리로 부터 익명의 문자를 받고 불안해하는 장면 (드라마 VIP 1회 캡쳐), SBS




  

그렇다면 발신번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나정선, 온유리와 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정보통신망법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의7 1 3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리와 나정선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를 보내긴 했으나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그러한 문자를 받은 피해자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정당한 방법으로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적당히 사용하고, 익명성을 가장하여 영리에 악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