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대한 사랑일까, 학대일까
최근, 아이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추억하기 위한 부모들과 아이들의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를 올리는 플렛폼으로 유튜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올리는 아이들의 일상이 인터넷 셀럽을 향한 욕심으 인하여 일상에서 ‘일상인 척을 하는 아동학대’로 변질되면서 키즈 유튜브는 이제 아동의 노동력(영상 찍기)로 일명 ‘대박’을 노리는 곳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키즈 유튜브, 하지만 분명 아이와 어른이 일상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건전한 곳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으로는 어떤 것이 아이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논란의 키즈 유튜브에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점은 무분별한 시청자의 눈길을 끌려는 아동 학대 영상들입니다. 아이에게 실제 차를 운전하게 하는 것부터, 아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도를 넘는 몰래카메라, 어린 아이에게 위험한 음식을 먹이면서 힘들어 하는 아이의 모습을 영상에서 미화시키는 것까지 키즈 유튜브 속 아동 학대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계속해서 아이의 위험천만한 모습을 찍어 올리는 이유는 아이 안에 성인이 투영되는 모습, 아이로 어떠한 콘텐츠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아이의 키즈 유튜브의 구독자 수와 시청자 수가 느는 순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인터넷 셀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청자 수를 끌어 올리려 노력하는 것이지요.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들의 조언을 받고 부모와 더 좋은 추억을 쌓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정반대로 부모의 이득을 위해 키즈 유튜브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와 전자 통신망 속의 유해 콘텐츠의 선은 무엇일까요?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문과 관련된 아동 학대 행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키즈 유튜브에서 주로 보이는 아동 학대의 행위는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구분하는 가치관이 미처 세워지지 않은 작은 아이들에게 욕설과 음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놀이로 소비하는 행위, 아이에게 무리한 일을 시켜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아이가 나이에 걸맞지 않은 폭력성을 일찍이 접하게 만드는 행위, 아이에게 친척이나 상점 주인에게 공돈을 달라고 구걸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행위들이 모두 ‘장난’이고,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윤리적이 않다고 여기고 나아가 법에서조차 금지하고 위반시 제제하고 있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자 ‘아동 학대’입니다.
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하여야 함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적인 방법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 또한 범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모호한 거절, 거듭된 강요에 이어진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의 의사 또한 아직 미숙하여 잘 표현이 되지 않거나 부모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동의한다고 말할 수도 있으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키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때에는 콘텐츠의 윤리성과 아이의 컨디션, 아이의 생각을 듣는 데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해한 아동학대성 콘텐츠을 제작하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되므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아이의 불행과 고통일 수도 있는 일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포장하는 만연한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가장 잘 알아’, ‘내 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은 내 아이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영상의 윤리성에 무감각하게 되어 내 아이와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다른 순수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키즈 유튜브 속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앞서 나온 것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본문에서는 키즈 유튜브에서 빈번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아이에게 무리한 행동을 시켜 상해를 입게 만드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이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기적으로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 키즈 유튜브라면 아동학대 행위를 담은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로드 한다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이의 법적 보호자인 경우 그 보호자의 아이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이로 이익을 남기려는 마음에 아동학대 영상을 올렸다가는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니, 매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키즈 유튜브의 당사자,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키즈 유튜브를 바라보는 어린이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초등 6학년에서 중등 3학년을 무작위로 조사해 본 결과, 키즈 유튜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이는 10%에 불과, 나머지 90%는 키즈 유튜브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키즈 유튜브가 아이들의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답하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키즈 유튜브가 단순히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를 물건처럼 사용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아이들이 촬영 과정에서 즐거워 보일 것을 강요받으며 힘들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건전하지 못한 키즈 유튜브 콘텐츠를 여럿 보면서 키즈 유튜브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 세대의 아이들은 키즈 유튜브의 흥행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 왜, 아이들을 괴롭히는 기괴한 영상들이 사람들의 사랑과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더욱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키즈 유튜브 속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또래 아이들을 보며 모방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유튜브와 비슷한 소셜 플랫폼에서 동영상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범죄’가 우리 아이 앞에서 버젓이 미화되고 있고, 우리 아이가 그에 현혹되어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더 건강한 인터넷 사회, 더 건강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인터넷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의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영향을 주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만약 키즈 유튜브를 아동 학대의 장소, 이익 추구의 장소로 생각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상품화의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키즈 유튜브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곧 우리 아이는 물론 다른 사람의 아이 또한 순수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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