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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 쓸 때 꼭 넣어야 할 항목은?

법무부 블로그 2019. 10. 29. 17:00




효도란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또는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뜻합니다. 효의 한자 표기 ''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의 글자로서, 효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 모습은 대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모님과 자식들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 때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의 부의 이전은 주로 상속의 형태였고, 부모의 생전에는 노후가 위태로워 질만큼 자녀에게 미리 중요한 재산이 이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주로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녀가 부모와 거주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 사망 전에 자녀에게 중요한 재산을 증여해주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때 부모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받은 자녀가 마음이 바뀌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아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불효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효도계약서가 등장했습니다.

 

효도계약서에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는 증여를 그냥 해주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달아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제하는 조건부 증여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이므로 계약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 반환 절차 등을 자세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원래 계약서의 작성 목적이 계약 미 이행 시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효도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부담부 증여계약으로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이 반납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 부양료 얼마, 월 몇 회 방문, 방문 시 손자 대동 등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재산의 처분은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재산 처분의 사전 동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여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계약의 해제 사유와 해제 이후의 조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너무 탕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해두고, 해제 시에는 즉각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맞물려 효도계약서 작성 사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째, 효는 정신적인 유대감이 그 본질이므로 계약 대상으로 부적절합니다. 자칫 정서적 유대감이 본질인 부모·자식 사이를 계약만 이행하면 되는 갑·을 관계로 전락시켜 효도계약서의 내용만 형식적으로 이행하면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효도계약서에 아무리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도 자식이 효도할 마음이 없다면 자녀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셋째, 효도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면 증여할 재산이 없는 노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효도계약은 공짜가 아니며, 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할 재산이 없는 이들은 나는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는 데 어떻게 효도를 바라겠어라며 상실감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국민의 평균수명이 점점 높아지는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재산의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들이 노후에 지나친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과 같은 국가제도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연서(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