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19년 9월 16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해, 다음 날 9일에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범인의 검거를 호소하는 글을 작성하여, 많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의 검거를 요청했고, 최근 당사자가 한국으로 자진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조에서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른바 ‘속지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지주의란, 누구든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가 영역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국제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범죄인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외국에서 범인 체포활동을 한다면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멕시코 마약 조직 소탕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어 외국으로 도망친 범죄자나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수사 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를 신청하면 인도청구서는 법무부→외교부→피청구국 등의 외교 경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전달됩니다. 외국 사법기관은 범죄인 인도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법무부는 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 범죄인 신병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2012년 09월 10일 체결하고 현재 조약 발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외국도주 범죄사건의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4년경,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의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였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러시아가 인도를 거부하였지만 러시안 본국 법률에 따라 범죄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죠.
최근 9월에는 중국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동구권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송환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 외교부, 인터폴 등의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며,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 및 용의자의 송환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가 적절히 잘 이루어져 범죄에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정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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