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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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범죄들?

법무부 블로그 2019. 10. 18. 09:00



지난 2019113일 암사역에서는 10대 간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마트와 주차장 등에서 현금을 훔치고 달아나던 중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실토하자, 조사를 마친 후 다른 공범이 격분한 나머지 둘 사이에서 다툼이 즉, 서울 암사역 '칼부림 사건'은 절도 공범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트에서 돈을 훔침과 동시에 공범이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년법상 119세 미만인 자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도주와 보복의 사유로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소년법 제55, 구속영장의 제한).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와 형법 제331(특수절도)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소년법

55(구속영장의 제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257조제1260조제1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331(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절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범죄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나와 있듯이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수절도는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혹은 흉기를 휴대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됩니다. 또한, 암사역 사건과 같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였을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와 제33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특수절도죄와 절도죄는 절취행위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성립요건 다르며 절도죄에 비하여 특수절도죄는 그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높아 법정형이 가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31(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폭행죄와 상해죄



2018년에는 묻지마 살인과 폭행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한 10월 이태원 폭행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죄 역시 폭행죄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며, 상해는 고의로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폭행죄는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것 혹은 수차례 폭언을 하는 것, 돌과 같이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던져 빗나갔을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때려 기절 시켰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를 불러일으킬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상해죄는 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나,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죄와 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처벌 여부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살인과 존속살해


 

2000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혜 씨 사건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김혜씨가 받은 죄명은 존속살해죄입니다. 존속살해 역시 사람을 살해하였을 때 받는 죄이기도 하지만 살해의 대상이 살인죄와 다를 뿐만 아니라 형량도 차이가 납니다. 우선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성립이 되는 죄이지만, 존속살해의 경우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나와 있듯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 범죄로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존속살해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형법

250(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지금까지 죄명은 비슷하지만 뜻과 형량이 다른 범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 범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는 나 또는 지인이 될 수도 있으며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위에서 소개드린 법에 적용되지 않는 범죄 없는 행복한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