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관련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내에서 범죄자 또는 출소자의 처우,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들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호관찰관 1인이 평균적으로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27.3명이며 미국 54명, 일본 21명, 영국 15명 등에 비해 한국은 보호관찰관 1인당 115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의 4배가 넘는 열악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정신질환, 마약, 성폭력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선별치료, 마약검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 6.4%였던 재범률은 2018년에 5.0%로 억제되었지만 2016년부터 도입한 정신질환 대상자, 마약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제’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실효적인 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보호관찰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질환, 마약, 음주운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하는 보호관찰관 80여명의 인력증원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국회의 심의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국회 심의를 통과한다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95명으로 현재보다 20명이 줄어들어 중증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병원 연계나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제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어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인원이 증원된다면 범죄로 부터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는 보호관찰관들이 좀 더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대상자에게 맞는 처우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수월할 것이며 사회로 돌아간 대상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 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정리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화진(대학부)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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