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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법무부 블로그 2019. 9. 4. 16:00


 


! 찍혔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실수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에 만일 단속카메라나 단속반에게 적발된다면 여러분은 제재행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재 행위는 면허정지와 같은 구체적인 형벌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받고 어떤 경우에 범칙금을 받을까요? 두개의 다른 처벌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 공법상의 의무나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벌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일 뿐,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만일 과속방지카메라에 찍히게 되어서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과태료일 것입니다.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된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만 적발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에는 운전자에 상관없이 자동차의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를테면 A의 남편 BA소유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던 도중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된다면 운전자인 B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동차의 소유주인 A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이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법적 처벌이고 이는 과태료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범죄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을 위반했을 때에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적 처벌의 특성을 가진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비록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점은 운전자의 기록으로 남게 되어 누적되는데요, 일정 회수 이상 누적된다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단속카메라보다 단속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벌은 자동차의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A의 남편 BA소유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게 된다면 이는 A가 아닌 B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납부방식의 차이

형법의 적용 여부의 차이, 벌칙 대상 이외에도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납부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고지서(통지서)가 차주가 등록한 집 주소로 발송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납부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인터넷 가상 계좌(무통장 입금)이나 경찰서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나 여타 세금과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처벌이기 때문에 납부방식 또한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는 형법적 처벌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받기 때문인데요, 우선 집으로 발송된 통지서를 지참하고 경찰서나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범칙금은 은행이나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범칙금 납부방식을 어기게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여될 수 있고 벌금이나 구류까지 처해질 수 있으니 범칙금을 받게 된다면 꼭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앞서 범칙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행위에 따라 일정 기간이 정해지는데, 기간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납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영치나 압류 등의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경우 미납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운전자에게 가장 큰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으로 통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벌금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납부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이겠지만, 납부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어떤 처벌인지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처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로 인해 향후 동일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엄선엽(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