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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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카지노 한 판도 도박죄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9. 9. 5. 15:00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더 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접하면서 삶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이 여행의 목표이자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을 지닌 여행지에서는 아름다운 호텔과 근사한 레스토랑, 그리고 각종 문화재 등 다양한 모습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소도 접할 수 있는데요, 바로 카지노입니다.

 

 




 

슬롯머신부터 블랙잭, 주사위 등 도박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카지노의 모습들이 해외에서는 거의 일상이자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관광객은 물론이고 자국민들에게도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들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도박은 나쁘다거나 도박은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현혹시키고 노력으로 번 돈을 잃게 만드는 마약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많이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미있어 보이는데 호기심에 한판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도박이 불법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도박이 합법인 해외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법! 돈 좀 걸고서 즐긴다고 크게 문제가 될까요?

 

 



 

!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도박이 합법인 해외에 가셔서 카지노를 즐기셨더라도 귀국하자마자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도박에 관한 처벌 법률이 있습니다.

 

 

형법 제246(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몇 푼 정도의 오락이 아닌,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도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가 아니라, 카지노가 합법화된 해외에도 카지노를 즐긴 경우에도 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데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에 따르면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아무리 해외에서 국내법을 위반하더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도박이 합법인 외국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 행위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명인들의 해외원정도박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좋은 추억을 쌓을 여행이나 기업의 발전을 위한 출장을 목적으로 떠난 해외지만 잘못된 호기심과 욕심으로 저지른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 해외여행 중 카지노에 마주치면 딱 한판만?’이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 딱 한판만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 어느새 지갑 안의 돈도, 여행경비도 여행코스를 위한 계획도 안중에 없어집니다. 기분 좋게 떠난 여행에서는 값지고 훌륭한 추억과 기억을 남기고 행복하게 귀국해야하는데,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되어 얼굴이라도 붉히면 그만한 불행은 또 없겠죠?

 

올 가을의 해외여행은 멋진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 신나는 즐길 거리만 접하시면서 건전하고 안전한 여행코스를 따르고 아름다운 추억만을 만들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