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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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는 대한민국 특별법

법무부 블로그 2019. 2. 15. 15:00



 프랑스 영화 ‘인 더 더스트’ (Just a Breath Away)를 봤습니다. 지진과 함께 온 미세먼지와 사투를 벌이는 가족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미세먼지가 큰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영화 속 미세먼지 재앙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바깥 놀이는 물론 외출마저도 자제하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요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세머지로 힘든 하루하루,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관련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작년 2018년 8월 제정되어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괜히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각 지자체에 부여하였는데요. 지자체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매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비상 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차원에서 효율적 관리 및 배출원과 배출량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 1차 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의 가동률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지정된다. 이 지역에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을 설치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학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공원도 늘려갑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상황에 따라 학교를 휴업하고 직장도 탄력 근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전지역의 5등급 노후 차량(경유차로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휘발유 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영업용 차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 시·도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할 방침인데요.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서 운영되는 카메라를 2019년에는 50여개, 2020년에는 100개까지 늘려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차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유차 지원 정책도 펼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의 최초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가 새 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법

5(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미세먼지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장,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상이 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법 처벌 조항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가용 이용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겠습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