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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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길들이기 투슬리스, 실제모델 도마뱀 키우려면?

법무부 블로그 2019. 2. 12. 17:00

 

얼마 전 영화 <드래곤길들이기 3>가 개봉하였습니다. 영화 속 버크 섬 사람들은 오랜 시절 드래곤들과 싸우며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히컵이 나이트 퓨리인 투슬리스와 친구가 되면서 그 둘의 활약 아래 사람과 드래곤은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버크 섬 사람들도 저마다 드래곤과 친구가 되고 드래곤 라이더가 됩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나이트 퓨리 투슬리스의 귀여움에 푹 빠지곤 합니다. 현실에 데려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투슬리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투슬리스의 실제 모델은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라는 도마뱀입니다.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는 희귀한 도마뱀 중 하나로, 희귀한 만큼 영화의 인기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희귀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예능 <미운 우리새끼>에서 박수홍 씨가 분양받아서 유명해진 플라워혼’, 강아지처럼 주인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워토독으로 불리는 희귀한 물고기입니다. , 북극여우, 줄무늬 스컹크 역시 희귀한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드래곤길들이기>에 등장하는 투슬리스 / 출처=네이버영화


    

희귀 동물 분양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멕시코 도롱뇽 우파루파(아홀로틀)’는 포켓몬스터의 인기 캐릭터로, 애완 생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파루파는 CITES 2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하거나 분양받을 때 반드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CITES(사이테스)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의 약자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CITES는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야생동식물 수출국, 수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는데요. CITES는 규제해야할 야생동식물을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CTIES 1급에 속하는 야생동물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CITES 2급에 속하는 야생동물은 종류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급에 해당하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포유류일 경우, 개인이 키울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왕자>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사막여우인 페넥여우는 CITES 2급이지만, 포유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해당 등급정보는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보유하면 특별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되면 형사처벌, 몰수 등 관련법령상의 벌칙이 적용된다고 하니, 야생동물을 분양하거나 분양받는다면 CITES 등급을 꼭 확인해야겠죠?

    

 

키우다가 멋대로 버리면 안 돼요

희귀동물이 신기해서 키우다가 키우는게 어려워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들여온 희귀동물을 그냥 버리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6종은 우리나라에 퍼진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동물입니다. 시민들이 키우다가 방류, 방생, 유기한 생물들은 번식이 빨라 우리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법23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고시해야 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법

24조의 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희귀 생물을 키우고 싶다면 그 전에 해당 생물이 CITES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희귀 생물을 분양 받기 전에는 해당 생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데요, CITES 등급 확인은 필수입니다. 본인이 키우고 있는 동식물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CITES를 확인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보유하고 있을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을 잘 보살피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키우다가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