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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자영업자 구제하는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

법무부 블로그 2019. 2. 13. 09:00




지난 20181223일 국회에서 의결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식품위생법 개정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 협박, 폭행 등을 통해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 영업정지나 과징금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에게 속아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이후에 구제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심판 제도를 거쳐야만 했던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바로, 공포일인 20181211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9612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75(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기존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기존 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면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내려지거나, 청소년보호법 제28조와 제59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어, 특정 원인이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기망행위로 인한 과징금 징수는 면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3)

 

 

식품위생법

44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28(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했다면, 위의 법들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행정처분과 더불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인정 될 수 있는 사례

너무나 억울한 자영업자들은 뒤늦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이 경감되거나 취소된 사례들이 행정처분 면제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자가 직접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사례를 몇 가지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례 1: 기망행위를 통해 신분증 검사를 완료한 청소년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주인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이용해 협박하고 무전취식 하려 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에서 45일로 감경된 사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09-00412)

사례 2: 평소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했지만, 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친구에게 고의로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억울함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2개월에서 40일로 감경된 사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58)

사례 3: 신분증을 위조하고,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인을 속인 경우가 인정되어 과징금 8,400,000원 에서 5,600,000원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048)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은 처벌되지 않을까?

신분증 위.변조는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서 공문서 위조죄로 형법 제 225, 229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위조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지요?




 

 

지금까지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이 개정되어도 억울함이 인정되는 기준이 허술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나중에 몰랐다는 식의 발뺌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진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