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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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면 관심가지세요! 청소년보호법

법무부 블로그 2019. 2. 8. 09:00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면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가?’ 하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무언가에서 보호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정작 그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름만 알지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통해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112일부터 약 10시간 가량 트위터를 통해 진행했는데요. 25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설문에 응해주셨어요.

 

 

트위터를 통해 간단히 투표를 진행해 봤어요

 

이 설문을 해보니, 청소년보호법을 구체적으로 안다에 투표한 사람은 20%에 불과하였고, 전체 표의 66%를 차지하는 대다수가 이름만 안다에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에 투표한 이용자 또한 14%로 존재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0명 중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2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한 투표였지만, 막상 청소년들만 모아놓고 같은 투표를 해 보아도 결과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취재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이 어떤 기준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지 직접 인터뷰 취재를 해 보았습니다.

 

 

interview (최덕문 변호사 / 익산 일원법률사무소)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청소년 보호법이 대체 뭔가요?

A.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에요. 청소년보호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막거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Q.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돌발행동이 많아서,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A. 청소년 보호법의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돌발행동이 많아진 게 청소년보호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청소년보호법을 없앤다고 청소년들의 돌발행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해서 돌발행동을 하는 일부청소년들이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Q. 혹시 변호사님께서도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A.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한 관계인지 지시를 받고 따르는 관계인지 부터 생각해보면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발달이 빠르게 되니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따라서, 청소년이 무조건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청소년에게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청소년도 역시 최소한의 의무를 가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면 청소년도 청소년 보호법을 지켜야한다는 취지로 규정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 악용되는 경우라도 청소년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봐요.

 



최덕문 변호사()와 이도은 블로그기자() 인터뷰 모습

 

Q. 악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예를 들어 판매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금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죠. 청소년이 일부로 술을 사고 술을 판 업주를 신고하는 것이 그 예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만약 본인이 청소년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A. 청소년들이 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왕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을 계기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잘 지켜주는 건 물론이고요.


 

 

저도 청소년이지만, 그동안 청소년 보호법의 이름만 알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인터뷰는 청소년 보호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이 법을 악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되는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다른 청소년 분도 청소년 보호법에 좀 더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알면서 내 스스로가 어떤 법에 의해 어떻게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알아간다면, 우리나라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도은 (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