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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부결, 어떤 절차가 남았던걸까?

법무부 블로그 2018. 5. 25. 10:43





2018326,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개헌 여부, 개헌안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2018524, 헌법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되었는데요. 개헌안 통과 과정이 어떤지, 개헌안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었던 것인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1,2,3차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차 개헌안 발표에서는 헌법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2차 개헌안 발표에서는 지방분권, 총강, 경제에 관한 개헌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개헌안은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대통령 41차 연임,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국민 소환, 국민발안제 조항 신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토지 공개념 명시, 생명권, 안전권 신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명시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개헌안이어도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되어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경성헌법(헌법의 개정절차가 법률보다 어렵게 되어 있는 헌법)’을 따릅니다. 이에 헌법 제 10장 헌법개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그 과정의 첫 번째는 [발의]입니다.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대통령이 발의를 한 경우이지요.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

128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다음은 [공고]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약 20 일 이상 공고 되는데,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여론을 알아보는 시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 절차는 [표결] [국회 의결]입니다.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므로 정족수 2/3이상이 국회에 출석해야합니다. 국회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됩니다.

 

헌법

130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2/3에 미치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헌의 과정이 여기서 막혀버린건데요. 대통령 개헌안이 이로써 폐기가 된 것인지, 혹은 20대 국회까지는 계류 상태로 있어 재상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태껏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헌법학자 사이에사도 아직 논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폐기가 되는 것인지 Pending(계류)된 상태로 있는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다. 앞으로 계기가 되면 청와대도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지만, 만약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결을 거쳤다면, 그 다음 과정은 바로 [국민투표]였을 겁니다. 국민투표는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국회의원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을 지닌 국민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도,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면 최종적으로 개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130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국민투표에서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게 됩니다. 이로써 개헌이 완성되는 것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 개헌안 브리핑 중에서

 

우리의 마지막 개헌은 지난 1987, 6월 항쟁이후였습니다. 벌써 30년이 흘렀는데요. 강산이 세 번 변하다는 그 세월동안, 우리 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법도 우리 생활과 수준에 맞춰 다시 새 옷을 갈아입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개헌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어쩌면 이과정마저도 더 나은 헌법, 더 좋은 헌법, 우리 입맛에 더 잘 맞는 헌법을 맞이하기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도 법과 개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행복과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시민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지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