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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주 범죄자, 언젠가는 잡힐 수 밖에 없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8. 5. 14. 09:00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요리저리 법망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나 수 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법의 목적이 정의실현이라는 원칙과도 배치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정지제도와 행정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인 범죄인인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범인이 외국으로 도주했다면,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사소추권 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눈앞에 있는 범인을 체포하고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될까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시효정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형사소추기관인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고 만약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가 30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면 처벌 받지 않을까요? 정답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에 체류해야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간다면 공소시효는 흘러가지 않고 정지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3(시효의 정지와 효력)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망가면 우리나라 경찰이 범죄자가 도피해 있는 나라로 가서 체포해오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송환하기 위해 도피·체류 중인 나라의 경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일방적으로 체포하여 압송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교문제를 쉽게 해결하면서 범죄인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방안이 없을까요?

 

범죄인인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범죄자가 현재 도피하고 있는 나라(피청구국)로부터 우리나라(청구국)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인 인도 여부는 요청 받은 국가의 자유이지만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있으면 상호인도의무를 집니다. 범죄인을 인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다고 해서 상대방(피청구국)은 이를 응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조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77개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자에 대하여 인도 요청을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본국에서 사형, 무기, 장기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범죄인을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숨는 것이 과거에는 죄 값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아예 저지르지 않는 게 정답이랍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