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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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알아보는 동물실험에대한 예의

법무부 블로그 2018. 6. 4. 14:00



지난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험동물 사용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최근 5년 동안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183만 마리정도가 사용되었는데 2017년에는 308만 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사용되었고, 하루에는 평균 8400마리의 동물이 실험동물로 희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꼭 필요한 실험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무분별하게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실험 준수사항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약칭; 실험동물법)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제2장 제6조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에서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동물실험에 돌입할 게 아니라 동물실험 외에 다른 대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정 없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물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의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실험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실험동물의 생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할 것이라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비록 실험동물이지만 우리의 편리함, 행복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만큼, 동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대한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마련된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다행입니다.

 

동물보호법역시,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을 위해서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고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에게 진통진정마취제 등으로 사용하여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23(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두 법에서 실험동물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이 끝난 이후 검사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23조에서는 미성년자는 동물을 해부하는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사람들은 체험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체를 포함한 동물 은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골에서 잠자리, 개구리 등을 잡아 해부하고 그걸 자신의 SNS에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중등교육법2조에 따라,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실험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실험동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실험동물들은 마취조차 하지 않고 실험을 당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충치하나 치료할 때도 아플까봐 마취를 하는데 치료가 아니라 실험을 위해서 마취를 하지 않고 고통을 생생하게 느껴야 하는 동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동물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무조건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동물실험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거나, 개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실험을 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물을 통해 꼭 실험을 해야 한다면 동물들의 생명을 생각하여 정말 필요한 실험이나 최소한의 실험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4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을 위해 희생되는 많은 동물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조안(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