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대학교 축제주점, 술 팔면 법 위반?

법무부 블로그 2018. 5. 16. 18:00



축제의 달, 5월입니다. 많은 대학교에서도 다함께 먹고, 놀고, 즐기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 문화 중에서도 주점은 대학생들에게 축제의 꽃이었습니다. 학교 내 단과대학이나 동아리 등에서 천막과 테이블을 마련하고 안주와 술 등을 학생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술이 허용되는 유일한 때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주점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대학교 축제 주점 모습 (직접 촬영)

 

대부분의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팔아왔고, 술을 파는 것 자체는 그리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날벼락이!? 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출제 주점에서 술을 팔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법에 의해 제재를 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에도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학생회나 동아리는 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주류를 판매합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주세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6(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주세법

8(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축제에서 법을 지키며 술을 즐기는 방법은?

그렇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허용된 다른 곳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주점에서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제에서는 공적인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점을 여는 동아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많은 동아리가, 주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주점의 주류 판매를 제재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공문대로 다수의 대학교에서는 주점의 주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축제 주점 문화, 아쉽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인가 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