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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청소년...뭐가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16. 12. 27. 09:0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나 법에서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용어가 일상에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 개념들이고, 법적으로는 겹치기는 해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법에서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滿)’자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1. 미성년자의 법적지위

성년자의 나이는 민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8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는데,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려 들면 혼인생활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4(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1061(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2. 형사미성년자란?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14세 미만의 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하므로 형벌을 받을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경우 소년보호처분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한 경우라도 처벌은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를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아이들이 예전보다 성숙하고 스스로 잘못한 부분을 판단할 나이가 충분하다고 하여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법

9(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청소년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나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 분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습니다.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업종에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도 성인과 달리 1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 11시간,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급여도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8(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69(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연령별 법적지위

이번엔 연령별 법적지위를 표로 살펴볼까요?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법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법이나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를 성인의 권리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미성년자더라도 연령별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각 시기의 정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와 법률행위의 범위를 달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잘못을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청소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