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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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몇글자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6. 12. 28. 09:00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람 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이름이 있고, 키우는 식물이나 인형에게까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름들에도 많은 법들이 숨에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름에 숨겨진 여러 가지 법들, 지금부터 알아보아요!

 

 

사람 이름, 몇 자까지 가능할까?

                 


새 생명의 탄생이 기대되는 순간, 아이에게 이름이 주어지는데요. 이름이 한 개인에게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길거나 특이한 이름이라면 사회생활에 여러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김수환무거북이와두루미 씨라면, 사회생활 하는데 참 힘들겠죠?

 

이름을 지을 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인데요. 처음 이름을 갖게 되는 신생아는 법에 의해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한자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나 영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면 법적으로 아기의 이름은 한글로 등록된답니다. ,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이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109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 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름을 잘못 지으면 평생토록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지어야 해요. 이름을 잘못 지은 경우 어른이 되어 스스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개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답니다. 개명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바꾸는데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부모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질 수 없을까?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의 이름을 내 이름과 똑같이 지었다면, 그 이름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이 역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109호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을 올린 한 가족 내에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 뿐 아니라 형제가 똑같은 이름을 갖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109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2.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

.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름은 내 것이지만 나보다 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개성 있고 재미있는 이름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아이에게 부르기 쉽고 편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더 먼저일 듯 싶습니다. 좋은 이름은 많이 부를수록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쁘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면 좋겠네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