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폭력? 성폭력!

법무부 블로그 2016. 12. 30. 17:00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이며, 폭력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은 어떨까요? 성폭력은, 사람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외상 치료가 끝나도 다 나은 게 아닙니다. 외상 치료보다 더 치유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고통 받게 하는 범죄! 그래서 성폭력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폭력입니다.

 

성희롱은 성폭력이 아니다?

양성평등기본법3,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및 남녀고용평등법2조 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행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력이 아니라고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도 그건 단순한 말장난이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은 절대 안 된다, 성폭행 범죄자는 죄 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희롱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은, 큰 범주에서 보면 직장 내 성희롱도 성폭력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희롱 가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이기도 하단 뜻이죠. 성은 장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성희롱 앞에서 관대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정도 일 가지고 신고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희롱은 한 번 일어나지 않으며, 지금 가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롱인 듯 희롱 아닌 희롱 같은 너! 어떻게 대처할까? (클릭)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탄력적 감독 가능

최근에는 성범죄자 신상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 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로 별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 하며,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법의 개정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선고형 기준으로 차등화 된다는 것과 그 확인 주기도 등록기간에 따라 차등화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등록 기간을 10년 및 15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더 늘려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을 살펴보면, 선고형이 벌금일 경우 10, 징역 3년 이하면 15, 징역 10년이하면 20,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이 됩니다.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 기간 역시 달라지는데요. 강력범죄자건 경미한 범죄자건 모두 6개월에 한 번 등록정보를 확인하던 것을, 신상공개고지 대상자이거나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 마다 확인, 15~20년이면 6개월마다, 10년이면 12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한 것이죠. 이처럼 등록기간과 등록정보 확인 기간이 탄력적이 됨에 따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존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대표적인 세가지 (클릭)

  

 

마이너리티 리포트? 지능형 전자발찌시대가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으며, 2008년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장치(좌)와 휴대, 재택장치(우)]  

 

전자발찌는 그 후,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변화해 왔습니다. 변화를 거듭하면서 피부착자의 착용감에도 신경을 쓰고, 절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자발찌 스트랩(전자발찌를 발목에 고정하는 부품)2선의 스프링 강을 삽입하여 보급함으로서 인장 강도를 향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크기 정도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자발찌의 착용감이나 내구성면에서는 참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착자의 생활 정보를 읽어 들여서 부착자의 재범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가 될 듯합니다.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자감독 시스템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의 범죄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범행수법이나 이동경로 패턴 등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상시 예측한다는 것이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모습]

 

뿐만 아니라, 현재 전자발찌 3종세트로 알려진 [재택감독장치-부착장치(전자발찌)-추적장치]를 보다 과학적으로 변형하여, 현재 부착장치와 추적장치로 분리된 장치를 일체형장치로 만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가 외출을 하려면 휴대폰처럼 생긴 추적장치를 꼭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일체형 장치는 전자발찌 안에 위치추적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적 장치와 같은 휴대기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착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높아지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이 가능해질 수 있는 과학적인 전자감독 시스템은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성폭력범죄가 날로 과감해지고 지능화 되는 만큼, 법무부의 방지대책 역시 보다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가해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피해 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하는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피해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가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폭력 범죄피해자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보다 과감하고 부지런한 국가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