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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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 어떻게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6. 12. 26. 16:00



최근 은행에 갔다가 자동화기기(ATM) 주변에서 특별한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앞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맙시다!”라고 크게 써있는 포스터였는데, 앞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절도에 해당한다는 강력한 문구도 빨간색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객이 많아서 은행 자동화기기 주변에 포스터를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 저도 사진을 찍어 두었지요.^^ 

 

은행 ATM기 앞에 붙어있는 안내 문구

 

최근에 어머니께서 대학병원 자동화기기(ATM)에서 카드로 현금을 찾아 볼일을 보기 위해 급하게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현금 가져가라며 큰 소리로 어머니를 향해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손에는 돈이 없고 카드만 달랑 들려 있었다고 하네요. 어머니를 불러 세운 아주머니는 직접 현금을 어머니께 돌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여기까지만 보면 친절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돈을 손에 쥐고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의 아니게 절도를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려던 것이 갑자기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금지급기의 경우 고객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고 30초 뒤 자동으로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뒷사람이 주인을 찾아 주겠다고 현금을 가져가면 액수에 상관없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경찰서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불필요한 절차를 겪어야만 하겠죠?

 

또한, 현금뿐만 아니라 앞사람이 놓고 간 물건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전문적인 사기꾼의 경우 일부러 빈 지갑을 올려놓고 숨어 있다가 가져간 사람한테 돈이 없어졌다고 절도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군요. 선의로라도 앞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은 없어야 할 듯합니다.

 

 

앞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비상벨을 누르세요!

 

  

현금자동화기기(ATM) 앞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 은행에 알리거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자칫 절도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남의 것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는 일! 언뜻 생각하면 그냥 좋은 일, 착한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앞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물건을 발견했다면, 지체없이 비상벨을 눌러서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당신은 이미 좋은 일을 한거랍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규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