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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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뭘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7. 16. 09:00


      


맛있는 것을 찾아 먹는 걸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을거리가 넘치는 요즘이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잘 찾아 먹는 게 중요한데요. 소비자는 먹는 음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섭취할 때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식품위생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비롯하여 소비자 주의사항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모두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10(표시기준) 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제2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그 밖에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찌보면, 간단해 보이는 조항들이지만 소비자들이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표시가 되어있는지 직접 마트에 나가 보았습니다.

 

 

     

마트에서 무작위로 제품을 골라 뒷면을 보니, 제품에 대한 안내사항이 꼼꼼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제품 뒷면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라는 제목으로 식품명, 내용량(g), 원재료 명, 유통기한은 물론이며 품질유지기한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표시 되어있었어요. 이 중 유통기한과 원재료 명에서 제품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재료명은 특별히 굵은 글씨나 크게 나타내어 시선을 이끄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해외에서 수입해온 경우 원산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한 식품의 경우 탈산소제가 들어있으니 개봉 시 주의하시고 먹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붉은 색깔로 주위와 다르게 하여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외에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는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식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며 빠지지 않고 나타나있는 것이 바로 바로 영양 성분인데요. 1회 제공 량을 열랑,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모두 나타내고 있었어요. 1회 제공 량과 더불어 영양소 기준치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백분율로 함께 기록되어 있었고, 소비자가 자신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테두리에 직사각형 상자 모양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제조사의 배려처럼 보이는 이런 표시는 사실 필수 표시 조항이랍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 및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동법 제101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7. 5. 19]

 

75(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4조부터 제6조까지, 7조제4, 8, 9조제4, 10조제2, 11조제2 또는 제12조의22항을 위반한 경우

      

10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로 재배 또는 육성되는 과정에서 사용 된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것을 명시해야만 하는데요. 만일 밀가루 등의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판매 등의 영업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은 올 해 초에 개정 되어 2017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품위생법

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행일 : 2017.2.4.]


 

과자를 먹을 때, 라면을 먹을 때 무심코 뜯고 버렸던 포장지 속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그냥 맛있다고 먹기만 하지 말고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그 식품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쯤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내가 먹는 식품에 어떤 원료들이 함유되어있는지, 어떻게 보관해야하는지 등 확인해보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부작용이나 피해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카페인, 나트륨, 알레르기 등 음식 섭취 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확인하여 건강을 지켜야하겠죠?

  

    

 

반대로 식품 회사에서도 식품에 관한 정보를 사실로만 작성해서 소비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회사의 양심과,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라는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다면 그것이 바로 식품문화를 바로 세우는 길 아닐까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