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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의 의미! 제대로 알아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6. 7. 18. 11:00



즐거운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바다여행... 바캉스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7,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잊어버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7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인데요. 바로 어제는 헌법 공포를 기념한 지 제6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101,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해졌고, 이에 매년 제헌절 마다 온 국민이 경축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와 국기 게양으로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717일일까?

제헌절이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평등 및 인간답게 살 권리 등 인간의 기본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19487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7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 건국일인 717일에 맞춰 공포한 것이라고 하네요.

 

 

 

1994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일 근무제로 휴일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인데요. 200562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헌절은 2007717일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헌절과 함께 나란히 공휴일에서 빠졌던 한글날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 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 해 봅니다.^^

 

국가기념일이 무조건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에 의해 일부 기념일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으로 공휴일이 된 것인데요. 국가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복잡한 일에서 잠시 벗어나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역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기념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만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국가기념일의 의미와 우리 역사에 대해 잠시만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헌절이 하루 지난 오늘이지만, 오늘이라도 그 의미를 알고 가족, 친구와 함께 얘기하며 제헌절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