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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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고, 법원가고...한글의 수난시대! 한글을 지켜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6. 7. 15. 14:00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백화점 간판들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쓰여 진 광고 간판이 즐비하고, 정작 한글로 된 광고간판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지금은 영어 간판보다 중국어 간판이 더 많았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광고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글이 사라진 간판 투성이인 서울 시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 그들은 SNS에도 이 사진을 올릴 텐데 그들의 친구들은 과연 이 장소가 서울인줄 알까?

 

    


한국문화나 한글를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이런 외국어 간판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영어나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한글은 자랑스러운 글자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한글을 버려둔 채 영어와 중국어만 잘 보이게 거리 광고판을 채울까? 외국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작 한국인 관광객도 영어와 중국어로 된 간판을 읽고 매장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게 이상했다.

  



프랑스에는 프랑스어보호법(Loi Toubon)’이 있다. 프랑스 내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는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하고 만일 외국어 광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어로 번역한 문장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우리나라에도 2005년부터 공표시행된 국어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우리의 국어 한글을 더 발전시키고 대중화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법원에서 심판을 받기까지 했다. 지난 512일 국어기본법 내용 중에 한글로만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져보는 자리였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다 보니 지나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글이 법정에 불려간 갈 정도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속상하다. 현실은 한국 땅에서 한국어 간판이 아닌 외국어 간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데도 말이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계에 많은 나라 가운데 자국의 말과 글을 갖고 있는 나라는 20여개 나라뿐이다. 그 또한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우수한 글자 한글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글이 있을 자리를 점점 내주고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한글을 밀어내는 건 너무 한글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프랑스어보호법처럼 한글기본법도 제품, 광고 같은 곳에는 철저히 지켜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수출하는 제품에는 외국어를 써야겠지만 말이다. 어떤 유명한 외국배우가 한글이 찍힌 옷을 입은 것이 언론에서 나온 것을 봤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안 지키는 한글을 외국인이 좋아한다는 걸 보고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국어 한글’,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는데 부끄러워졌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초등부)


이 글은 법무부 블로그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무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