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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피해! 합의나 민사소송 없이 배상은 안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7. 15. 09:00





퀴즈 입니다! 최근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줄었지만 사기, 횡령 등 재산 관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꼭 합의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까요? 아래 사례를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 맞혀 보세요!

 

# 너고소씨는 고급 이어폰을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xx에 접속하였습니다.

원하는 고급 이어폰을 싼 가격에 판다는 글을 보고 너고소씨는 판매자인 나사기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너고소씨는 원하는 고급 이어폰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이

3만원을 나사기씨에게 입금하였고 며칠 뒤 기다리던 택배가 왔지만 상자 속에는 벽돌이 들어있었습니다.

너고소씨는 이에 격분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사기 상습범이었던 나사기씨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때 너고소씨가 가장 쉬우면서도 합법적으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2. 변호사를 만나 민사소송을 준비한다.

3. 피의자를 몇 대 때리고 잊어버린다.

4.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낸다.

5.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쉽고 간편하게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바로 알아 맞히셨나요, 아니면 틀리셨나요?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5조에 의거하여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시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만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치료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를 배상받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민사소송 제기 시 들어가는 범죄피해자의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고 동시에 동일한 사건을 형사재판만 하게 되므로 법원의 업무효율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5(배상명령)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어떤 범죄 피해에 대한 청구 가능할까요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모두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1항과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의 종류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피해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 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담당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기소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가 옵니다. 피해자는 2심의 변론종결 전 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출석 시에는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을 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나고 형사재판의 판결만 기다리면 됩니다.

 

유죄 판결 시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 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되고 유죄 판결문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송달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각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의 서식모음 메뉴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색하시면 한글 파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비교적 작성이 쉬운 편이므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상황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통지 전 내 사건의 진행을 쉽게 알고 싶다면?

형사사법포털에 대해 알아보기(http://blog.daum.net/mojjustice/8707717)


 



 

범죄 피해자들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1981년 도입된 배상명령제도! 피해보상과 정당한 처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 이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