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SNS로 올라온 영화! ‘좋아요’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6. 7. 12. 09:00



지금 상영 중인 영화 공유합니다. 곧 내릴 거니까 내리기 전에 공유해가세요!”

 

SNS를 통해 영화 정보를 공유하거나 감상평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화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상영 중인 영화 자체를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생각해도 이런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금방 올렸다 내리면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 영화를 올리는 행동이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만을 편집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게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4(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7. 영상저작물

 

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영화는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 중 영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영화의 제작사에서 갖게 됩니다. 제작사에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영화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졌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상영이 종료된 영화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영상을 게시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1항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전시나 배포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해서 올려도 위법인가요?

  


타인이 제작한 영화를 편집해서 SNS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의 한 부분만을 이미지 형식으로 게시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미리 받지 못해서 출처를 표기했다고요? 그 역시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은 가능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는 행위 역시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상물을 캡쳐하고 편집하여 사용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캡쳐나 영상의 짧은 편집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캡쳐나 편집한 결과물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사실, 영상물이 캡쳐나 재편집 되어 사람들의 SNS를 통해 오르내리는 것은 영상물에 대한 인기의 척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캡쳐하여 사용하는 범위가 영상물의 이미지 훼손이 아닌 영상물에 대한 팬심으로 인한 활동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 뿐이랍니다. 하지만, SNS의 팬 수를 늘리기 위해 영화 한 편을 통째로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건 단순한 팬심이 아닌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행위는 저작권자가 아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만 해도 처벌되나요?


저작권법

140(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 136조제2항제3호 및 제4(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미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만 한 행위도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공유하기또는 좋아요등의 기능을 통한 2차 배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 유포 자료를 2차로 배포하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SNS를 통해 2시간 분량의 영화 한 편을 올렸고, 내가 그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좋아요했다면 그건 타인의 저작물이 불법 공유될 수 있도록 부추긴 꼴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영화를 공유하는 일에 간접적으로나마 개입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좋아요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화 무단 포스팅,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나 고소가 없어도 형사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낮은 청소년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이른 바, ‘묻지마 고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공짜로 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공짜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공짜 영화를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혹은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런 행동은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 영상산업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지켜주는 배려가 살아있어야만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영화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