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뭐가 다르지?

법무부 블로그 2016. 7. 7. 16:00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나 상황을 변호사처럼 대변해주기는 힘듭니다. 가해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변호사가 있지만, 피해자는 그런 변호사가 없는 상황!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입니다.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눈에 띄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권리는 보호해주고 있지만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고, 그 다음해인 2013년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도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확대되었으며, 그 명칭도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아동학대의 피해 아동까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인과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사건발생 초기 수사기관 개입시점에서부터 그 역할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증거보전절차 참여, 공판정 출석 및 증인신문 참여, 친권상실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또한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사·재판부와 피해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경우, 사건에 대한 충격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원해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지원센터 등의 요청에 의해서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형사절차""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 "피해자""피해아동"으로 본다.





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너무 헛갈려요!

진술조력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범죄 피해를 입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검찰이나 경찰에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비슷하게 느껴진다고요? 물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과 유사하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수사·재판부와의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보조한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지만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합니다.

 

 

                 

   

국선변호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차이점도 다시 짚어볼까요? 가해자를 변호해주는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지정해 형사사건에서 죄를 지은 피의자의 변호를 무료로 맡는 변호사로, ‘피의자의 변호사란 점에서 피해자를 변론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와 크게 다릅니다. 또한, 가해자의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하여 주지만 피해자국선변호사는 검찰에서 지정한다는 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헌법

12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얼마 전 법무부는, 피해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아직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에서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 영역이 더 확대되어서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법치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