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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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6. 6. 13. 17:00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12조부터 제23조는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 자유권을 다루고 있고 제24조와 제25조는 정치적 기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헌법은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권리를 헌법의 각 조항에 빈틈없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고로, 헌법에 열거되어있지 않은 권리들도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권리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에 없는 기본권도 보장 받을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5년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이나 집단이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수집이나 분석 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보이용의 중지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만약 이런 모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같은 기본권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며, 여기에서 행복추구권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생명 연장에 대한 권리, ()적 결정에 대한 권리

 

그렇다면 생명권이 있고,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억지로 생명을 이어가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어 하는 환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중략)그러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5.21.선고, 2009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안락사(존엄사)가 아닌, 질병의 호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라면 진료중단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여부의 자기결정권에 관해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생명권 못지않게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생명은 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할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인데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여부를 결정하는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선택을 행복추구권에 의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작년의 있었던 <간통죄 위헌결정 판결>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중략)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이 판결로 인해, 세상의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에게 간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불륜한 남편이나 부인에게 죄 값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간통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법 제37)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헌법은 다른 중요한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인정하려 노력하며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훈(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