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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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한 농사일, 법무부가 도와드려요!

법무부 블로그 2016. 6. 10. 16:00


    


법무부가 농사일도 돕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차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농사일을 돕는 제도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소개되었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0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벌써 햇수로 7년이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후 2013년에 시작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국민이 직접 보호관찰소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관찰소 측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태풍피해 복구작업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는 최근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의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출입국심사와 비자가 필요한데요. 법무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고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을 돕기 위해 외국인에게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약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며, 다음번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2015.10월에 최초로 충북 괴산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어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계획한 대로 시행하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는지 등을 미리 검증해 보기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올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과 강원도 양구군 4군데 지역에서 파종기(4~7)에 또 한 번 시범 시행하였고, 수확기(8~11)에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65,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농가에 다녀왔는데요. 그 농가는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3명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 있는 정의영 이장님을 만나 취재 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괴산군 두천리 이장과 새마을지도자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영입니다.

 

Q. 무슨 농사를 지으시나요?

A. 요즘은 옥수수 농사를 주로 짓고, 가을에는 배추농사를 짓습니다. 괴산의 유명한 농산물이 대학 찰옥수수와 절임배추인데요, 지금은 옥수수 농사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가을에는 배추 뽑아서 절일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Q. 요즘은 옥수수 농사에서 무엇을 하는 시기인가요?

A. 지금은 옥수수 밭에 잡초를 제거하고 있어요. 7~8월에는 옥수수 수확을 하죠.

 

Q. 어떻게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함께 일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제도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A. 알고 있죠. 군청을 통해 이 사업을 알고 신청했어요. 국내 일손도 부족하고,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임금이 비싼데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이 국내 근로자보다는 적게 들어요.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구했는데 올해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했어요.

 


 

충북 괴산군 두천리 정의영 이장님()과 법무부 블로그 김부성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Q. 지금 몇 명의 계절근로자와 일하시나요? 언제부터 일했고, 언제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 있나요?

(답변) 저는 지금 중국에서 온 3명의 계절근로자와 함께 일해요. 괴산군에는 모두 25명이 왔지요. 다들 중국에서 왔어요. 58일부터 84일까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어요.

 

Q. 같이 일하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분들은 한국식 농사방법에 익숙한가요? 그 분들과 대화는 어떻게 하세요.

A. 그럼요. 도움이 되지요.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농사가 복잡한 것은 아니니까, 일 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한국말로 해요. 그 사람들도 한국말을 기본적인 것은 알아들어요. 사람에 따라서 말을 잘 알아듣고, 눈치껏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Q. 그분들은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일은 어떻게 하나요?

A. 제가 다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제가 식당도 하니까 여기서 다 식사를 해요. 불법체류자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일은 한 달에 4번 쉬고 매일 일하죠. 요즘은 더워서 새벽에 일하고 10시 반쯤 돌아와서 식사하고 쉬다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일하기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일해요.

 



정의영 이장님과 3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옥수수밭의 모습

  

 

Q. 시범사업 중인데,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물론이지요. 합법적으로 한국에 온 사람은 사고도 덜 치고 일도 열심히 해요. 농사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도 절임배추 만들어야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Q.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에피소드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A. 이번에는 근로자들이 중국에서만 왔어요. 인력을 소개하는 회사에서 인력을 배당 해주고 있는데, 같이 일해 보면 베트남, 태국, 라오스에서 온 사람들이 성실하고, 말도 빨리 배우려 하더라고요. 근로자들의 출신국이 좀 더 다양화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문화를 조금이라도 잘 아는 사람이거나,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더 교육받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우리나라 농사일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분들에게도 좋은 경험과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했던 사회봉사명령제도사회봉사 국민공모제모두 농촌 지역의 일손 돕기 뿐 아니라 태풍 피해현장 복구, 홍수피해현장 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경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약 644,500명이 투입되어 651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역시 2013년 도입 이후 5,816건의 접수를 받아 대상자 62,269명을 투입하고 총 56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시행 후 도입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역시 '사회봉사명령제도'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처럼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취재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부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