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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만든 위조지폐, 죄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6. 6. 9. 09:00



장난으로 만든 위조지폐, 죄가 될까요 

얼마 전,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장난으로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정교하게 잘 만든 터라, 위조지폐인 줄 모른 친구는 이 돈으로 맛있는 걸 사먹자고 했고, 계산을 할 때쯤엔 사실, 그 돈은 가짜라고 말 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위조지폐를 만들었으니,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하거나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조지폐를 만들었지만, 친구에게 장난을 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이 돈으로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친구 생일파티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장난으로 만든 위조지폐, 사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돈을 만들어 사용하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을 치기 위해 가짜 돈을 만드는 행위만으로도 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 만 으로도 죄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화에 관한 죄는 형법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207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지폐, 화폐, 은행권을 위변조 할 때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207(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의 4가지를 살펴보면 행사할 목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합니다.(대법원2012.3.29.선고 20117704 판결) 따라서 유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단순히 친구에게 장난을 하려고 만든 것이라면 형법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조통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화폐도안 인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촬영을 위한 소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도안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용 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3자가 위조지폐인 줄 모르고 사용했을 때 vs 알고 사용했을 때

   

위의 위조지폐 제작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외에 제3자가 위조지폐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3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위조지폐가 손에 들어왔는데, 신고하기는 귀찮고 신고해도 누군가 이 금액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취득자가 모르는 척 이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사용자도 당연히 죄 값을 물어야 합니다. 위조지폐를 취득 한 후, 그 사실을 알고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 지폐를 만든 사람의 지문이 위조지폐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형법

210(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지폐는 화면에 클로즈업 되는 것 말고는 거의 다 소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통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폐에 영화 소품이라는 표시를 해둔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단순히 장난을 위해 지폐를 감쪽같이 위조한다는 건 목적이 어찌되었든,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좋지 않게 통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나에게는 장난이지만, 그것이 사회에서는 장난이 아닌 범죄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일이 커지면 더 이상 장난이 아닌 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폐를 만드는 것 역시 그런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위조지폐를 만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