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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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알아둘 상식

법무부 블로그 2016. 6. 8. 16:00



유난히 흉흉한 뉴스가 많은 요즘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성범죄 뉴스는 더욱 민감한 뉴스인데요. 아무리 아이를 단속한다 해도, 위험은 한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사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성범죄자가 있음을 알리는 통신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문서를 받아보면 왠지 더 간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성폭력 범죄, 무작정 피하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상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폭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상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로 우리동네 성폭력범죄자 알아보기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홈페이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사는 곳과 이름, 사진,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남들에게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받으면 아래 그림과 같은 성범죄자 찾아보기 화면이 나오고, 우리동네를 검색해서 찾으면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자 찾아보기 화면>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는 성범죄자 알림e 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 QR코드로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이용하기

 

 

2.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로 우편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따라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제공되고 있어서 세대주와 세대주가 성인인 가구에서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우편물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얼굴과 사는 곳 등을 알아두는 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부모님만 알고 있기 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3.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금지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정보인 듯합니다. 성범죄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요.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법이 없으므로, 잠재적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이 강화된 것이죠.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받은 자,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바로 알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성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거나 그것을 강요행위의 경우 신고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 또는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는 신고 건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행여나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여 성폭력 사고 예방에 모두 동참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범죄자가 제때 처벌받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의 대상이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는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자료와 피해자 지원제도 및 관계 법령,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가 안내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대상 성범죄는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활용하고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겐 일어나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전 예방과 함께 사건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함께 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점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제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