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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구호하다 사망하면, 내 잘못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6. 6. 15. 11:00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알고 있다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 있으면 유익한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알아볼까 합니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인 환자의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응급의료 종사자는 다른 환자보다 응급환자를 우선 구조 및 처치해야하고, 응급 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갔다고 모두 응급환자는 아니겠지요? 응급환자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진료가 왜 이렇게 늦느냐고 응급실에서는 접수 순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최우선하여 진료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환자 구호하다 잘못되면 내 잘못이다?

길거리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괜히 응급 조치를 하다가 내 실수로 환자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선뜻 나서기가 꺼려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환자가 사망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인이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도 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출처 : YTN뉴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다가 대상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호자에게 민사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또한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은 구호자가 자기 실수로 지게 될 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구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실제로 응급상황 시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은 사고발생 후 5~10분 내외로 시행 되어야 합니다. 10분이 넘어가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응급 환자를 구호하다가 환자가 잘못 되어도 구호자에게 그 잘못된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구호하기 위해 힘써 주세요!


치료비가 없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세요.

이번에는 응급실에 관련된 상식을 알아볼까요? 사고나 응급질환의 발생으로 돈을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응급실에 가게 되는 일도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로, 위에 나와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 증상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응급실에 환자의 신분을 밝히고, 응급의료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는 급성의식장애, 급성복통, 소아경련성 장애 등이 있고, 사회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비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12개월까지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에서 도움 받으세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병원 응급실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이럴 때에는 1339로 연락하세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24시간 상주하는 전문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실에 가야 할지, 가야 한다면 어느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등을 안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면 119와 연계해 즉시 응급 차량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전화를 통해 어떻게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어플을 이용하면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서 주변에서 제일 근접한 병원이나 약국을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가까운 응급실 찾기를 통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의료정보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어플입니다.

 

 

 

응급의료 정보제공 어플 메인화면

    

지금까지 응급상황 시 필요한 상식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요. 사고나 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 당장 닥친 일이 아니더라도 미리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에 사람을 구하는 일은 어떤 특정 직업군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응급 구호에 대한 확실히 교육받고,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값진 일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제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