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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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불법

법무부 블로그 2016. 6. 14. 09:00



등산하다 나물 채취 안돼요! 자연에 양보하세요!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죠. 그런데 가끔 등산을 하면서 단순히 자연을 만끽하는데 그치지 못하고, 자연을 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봉지나 봉투를 준비해서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아예 맘먹고 몸에 좋다는 식물을 싹 담아가는 분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산에서 혼자 자란 나물인데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채취한 임산물을 적발한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자연공원에서의 산나물 · 산야초 등 임산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동법 제8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나물이나 산야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자연공원법

23(행위허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산에서 혼자 자란 식물인데 왜 채취하면 안 될까?

최근 강릉 백두대간에서는 산겨릅나무 13그루에서 무려 163의 껍질을 불법 채취해 승합차로 옮기려는 윤모(50) 씨 등 2명이 동부지방산림청 단속반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모씨가 나무껍질을 불법 채취하는 바람에 35년생으로 추정되는 산겨릅나무의 일부는 결국 말라 죽거나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불법 채취로 인해 큰 훼손을 입은 산겨릅나무’(출처 : 연합뉴스)

 

이런 불법채취의 피해는 근본적으로, 소중한 우리 자연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가 가꾸며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기심으로 자연을 훼손한다는 건 한치 앞도 계산하지 않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연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연을 훼손하여 불법적으로 얻은 임산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산림청 등에서도 특별 단속반을 꾸려 임산물의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돈이 되는 나무를 채취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가족과 먹기 위해 나물을 채취하는 것도 삼가야합니다. 주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산에도 다 주인이 있으며, 국립공원에도 법에 의해 소득을 위한 채취를 허가받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나물을 채취해 간다면, 채취를 허가 받은 농민들의 가계소득에도 타격을 줄지 모릅니다. 더불어,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채취 및 섭취했을 경우, 등산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등산할 때는 항상 자연과 공존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곳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산림 속 불법 채취로 떠들썩한 뉴스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 보존된 모습으로 길이 보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