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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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할인,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9. 16. 09:00

 

 

 

여러분은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구입하시나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전국 2인 이상 가계가 책을 구매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월 평균 1만 869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년(1만 9026원)보다 1.8% 줄어든 수치로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출판계의 불황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이어 전자상거래 사이트까지 도서할인 경쟁에 뛰어들면서 무분별한 ‘경쟁 출혈’에

출판계가 공멸의식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 이미지 : 한국일보(news.hankooki.com)

 

동네 서점들의 어려움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서점들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할인 경쟁이 심한편이 아니었지만,

온라인 서점들이 생기면서 가격 할인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1% 성장할 때마다 가격경쟁에 밀린 동네서점 50여개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서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도서정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간은 할인 해주되 정가의 10%이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하지만 그동안 해당 제도는 유명무실한 도서정가제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해왔는데요.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의 신간도서는 정가의 10% 이내 할인,

판매가 10% 이내에서만 적립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지만, 예외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공 분야에 대해서 예외적 할인, 실용서 및 참고서에 대해서는 할인을 허용하고 있고,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경우에는 무제한 할인을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휴 카드사, 통신사 차원 등의 간접할인까지는 제한하지 않다보니

18개월 미만의 신간도 30% 이상의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신간도서를 실용서로 둔갑해 대폭 할인 판매한다던지,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카드사 할인, 통신사 할인 등을 통해 대폭 할인 판매 하는 등

종 편법으로 도서정가제는 무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출판시장에서 제살을 깍아먹던 할인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서정가제의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 개정안을 통한 주요 변화

▶ 도서 정가제 예외조항을 없애고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에 대해서는 정가 재조정 가능

▶ 할인율 총 15% 이내로 제한(가격할인은 10%이내, 간접할인은 5%이내)

   

이와 같이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피해 도서를 폭탄세일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 도서 납품 최저가 입찰 상식으로 운영돼 중소 서점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예외사항이었던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면서 입찰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시행일 : 2014.7.29]

      

사재기 등의 방법을 통해 베스트셀러를 가짜로 조작하는 행태도 출판 유통계의 뿌리 깊은 문제였는데요.

올해 7월 29일부터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사재기를 근절시키고 출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이라면 도서의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미 할인 판매를 염두에 두고 출판하면서 정가가 다소 높이 책정되어 가격거품이 낀다던지,

저렴해야 잘 팔리기 때문에 도서의 내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비교적 침체되었던 오프라인 서점들이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출판물이 다양화되면서 양질의 도서가 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