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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제도

법무부 블로그 2014. 9. 16. 17:00

 

 

 

최근 전자발찌, 성충동억제 약물치료 등 사회 내 보안처분만으로는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대두되면서

법무부가 흉악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형기가 끝난 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수용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원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범죄자에게 형벌 이외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96.6%,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89.12%로 나왔다.

    

 

 

 

이 보호수용제의 대상범죄자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죄자와

범죄의 횟수에 따라 한정하고 있다.

법원판결로 보호수용을 선고한 뒤 형 집행종료 6개월 전에 다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또 6개월마다 보호수용위원회의 가출소 심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간을 최소 1년, 최장 7년으로 제한한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도 원칙적 1인1실, 전화통화 자유 등 자율권을 최대한로 보장하고 있고

심리상담센터 운영, 최저임금 지급, 외부통근 및 휴가까지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주는

집중적 사회화 과정을 실시함으로서 수형자와 차별화 시키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면,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 선진 국가들에서도

보호수용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형기합산주의, 삼진아웃제를 통해 형벌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격리시키고 있다.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수형자와 유사한 처우 등이 논란이 되어 2005년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와 보호수용제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보호감호

보호수용

대상자

절도, 사기 등 단순 재산범 포함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 살인범 같은 흉악범죄자로 제한

법원 심사

1번

(보호감호 판결 단계)

2번

(보호수용 판결 및 형 집행 종료 단계)

수용자 처우

수형자와 유사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수형자와 차별화

 

 

먼저 과거 보호감호의 대상자가 절도나 사기와 같은 단순 재산범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면,

보호수용제의 대상자는 흉악범죄자 중에서도 살인은 2회 이상, 성폭행은 3회 이상,

아동성폭행범은 1회더라도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법원심사도 보호감호가 1번만을 받았던 것에 비해 보호수용제도는 2번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감호제도를 시행했었을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수용자에 대한 처우도

과거의 수형자와 유사한 처우에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용자가 원한다면 직장까지 구해주고 최저임금도 지급하는 등 차별화된 대우를 해줄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 가지 범죄에 대해 징역과 더불어 보호수용을 받게 된다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91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폐지된 보호감호제 자체도

형벌과는 다른 보안처분으로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 적이 있다.

 

보호수용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회와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면서 사회화까지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용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보호수용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회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범죄자들이 다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수용제도는 긍정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