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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사라진 아이! 도와줘요 코드 아담!

법무부 블로그 2014. 9. 15. 17:00

 

<코드아담, 첩보영화에 나오는 용어인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당시 6세였던 아담 월시 군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생긴 제도가 바로 '코드 아담, Code Adam' 인데요.

 

코드아담은 아동실종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10분간 출입을 통제·수색하는 등

시설 운영자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동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한국형 ‘코드아담’ 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 대상 시설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드아담' 제도의 시행으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의 놀이시설,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열리는 전문체육시설, 1천석 이상의 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 등도 해당됩니다.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여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설이 코드아담을 어긴다면?> 

코드아담에 의하면,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발견 지침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설관리자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교육․훈련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시범 운영하였다고 하네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드아담 실제사례, 벌써부터 효과 드러나!>

    

출처: 파이낸셜뉴스 2014년 08월 26일자

 

실제로 '코드아담'은 시행 된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근 휴일을 맞아 수만명이 몰려든 놀이공원에서 '코드 아담' 발령을 통해 30여분 만에 미아를 찾아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찰청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코드아담을 시행 한지 약 2주가 조금 넘은 8월 15일 오후 5시55분,

서울랜드 어린이 바이킹 놀이시설에서 정모군(6)이 실종되었으며

정군 부모는 곧장 서울랜드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코드 아담' 전담직원인 고객관리팀 김은정 대리는

1분 만에 실종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서울랜드는 5분마다 방송을 내보내는 한편 출입문을 통제하고

모든 현장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속히 전파했습니다.

직원들은 놀이시설 주변을 구역별로 나눠 샅샅이 수색작업을 벌였고요.

 

정군의 부모는 사고 발생 10여분이 지난 후에도 정군을 찾았다는 소식이 없자

오후 6시9분께 112에 신고했고 과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이 긴급히 출동해 오후 6시19분 서울랜드에 도착하여

5분여가 흐른 오후 6시25분 키즈팔레스 음식점 앞을 수색 중이던 영업팀 김정이 과장이 정군을 발견해

오후 6시42분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코드 아담' 매뉴얼 덕분에 실종부터 발견까지 불과 30분이 걸린 셈입니다.

특히 서울랜드는 올해 상반기 경찰청과 함께 '코드 아담' 제도를 시범운영한 바 있어

훈련이나 연습 여부에 따라 실종아동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코드아담, 실종아동 예방에 빛이 되길!>

지금도 실종아동은 생겨나고 있고, 그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아동에 관련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조기대처 골든타임 확보로 실종아동들이 더 이상은 생겨나지 않고, 안전한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