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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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우리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9. 12. 17:00

 

 

■SNS의 광풍! 21세기, 정보화 시대

 

최근 몇 년 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NS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학교·직장·동네 친구뿐만이 아니라 연예인, 화제의 인물,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들과도 친구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인사의 일상까지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SNS로 세계가 통합되어가고 있는 최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페이스북 페이지.

이제는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해외 유명 인사들의 일상도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줄로만 알았던 정보화 시대, 역풍이 불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새로운 윤리 풍토와 법적 규제들이 생겨났는데요.

특히 인터넷 상의 창작물을 도용하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처벌하는 것과 같이

법률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또한 시행되고 있답니다.

 

■잊혀질 권리라고?

그런데 최근 논란의 기점에 선 인터넷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잊혀질 권리’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잊혀질 권리’는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가 되곤 하는데요.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상의 온라인 사이트 등에 유포되는 자신의 정보들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전문지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정보주체가 일정한 경우에 정보관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배포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이름 그대로 자신의 정보들이 온라인 상에서 지워지기를 요구하는 것을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는 잊혀질 권리가 있을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실제, EU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발의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U 개인정보보호규정(안)

➀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생성 단계부터 용도를 명확히 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분실·도난·훼손 발견 시 개인정보처리자책임자는 규저 기관과 정보주체에게 24시간 내에 충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③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완전한 삭제를 수행해야 한다.

④정보주체가 다른 기업으로 개인정보 이동을 요청 시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⑤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 선택권과 형사처벌 조항 등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전은정>

 

또한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보호규정안 17조에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잊혀질 권리’ 상 이용자, 즉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확산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정보주체가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는 91) 자기 자신이 게재한 자신의 정보를 포함하여, (2) 링크 및 복사, (3) 제3자가 게재한 글에 자기정보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이다.

<출처: EU와 한국에 구현된 ‘잊혀질 권리’의 차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고은별 외>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까?

잊혀질 권리를 진정한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연구하는 포럼들도 생겨났는데요.

 

    

<사단법인 잊혀질권리연구포럼>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잊혀질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한 형벌 또한 법률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개인정보의 정정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생활 침해 등의 잊혀질 권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분은 잊혀질 권리에 찬성하시나요?

 

잊혀질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잊혀질 권리와 충돌하는 권리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잊혀질 권리는 헌법 상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을뿐더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포털사이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인터넷의 특성 상 개인 정보의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또한 반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줍니다.

 

여기에 찬성 측은 잊혀질 권리가 단순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의의를 둔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