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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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The end, 방지법안 마련!!

법무부 블로그 2014. 9. 10. 09:00

 

 

수백억 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모 그룹 전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와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일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49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 254억 원을 모두 탕감 받게 되어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1일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감일수를 정하고 벌금액을 그 일수로 나눠 일당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 일당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일당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황당한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황제노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 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은 벌금액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하는 제 70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따른다면 H회장의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되어야겠지요.

    

[형법]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또한 벌금형을 회피하기 위해 친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을 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될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하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 :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

 

즉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결국 채권자가 빛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게 되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환수해야할 재산이 제3자 명의로 은닉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은닉된 재산을 본인명의로 되돌려 놓은 후 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환수합니다.

    

 

소송에서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 또는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국가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개정법안은 일정한 경우에 ‘고의성’이 법률상 추정되도록 하여

오히려 소송 상대방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재산의 환수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재산추적 수단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아 낼 수 있도록 벌금형의 집행 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가.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 강화(안 제477조의4 신설)

검사는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 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안 제477조의5 신설)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후 또는 공소제기 전 1년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함

 

개정안은 8월 25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법무부는 10월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액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노역장 유치 신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더라도 이를 추적해서 환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은 누구든 똑 같아야겠지요.

이번 법무부의 법 개정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니 이제 황제노역이라는 말도 사라지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