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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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우리는 청렴한 선생님을 원해요!

법무부 블로그 2014. 9. 5. 17:00

 

 

서울 △△중학교의 나몰라 교사는 최근 느닷없이 교직에서 파면 .당했습니다.

몇 달 전 한 학부모에게서 10만원을 받은 게 화근이었는데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반 학생의 학부모가 찾아와

“우리 아이를 잘 봐 달라”며 준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기억해 낸 나몰라 교사는

강도 높은 처벌에 머리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촌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지만,

10만 원쯤은 받은 것을 들켜도 기껏해야 감봉이냐 견책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50만원의 촌지를 받은 동료 교사도 감봉 처벌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고는,

자기도 그 정도의 처벌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나몰라 교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부 부패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때문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자 내놓은 대책이랍니다.

그렇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기존

강화대책

100만 원 미만 촌지->경징계(감봉·견책)

100만 원 이상 촌지->경징계 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10만 원 이상 촌지->중징계(파면·해임)

200만 원 이상 금품수수->사법기관 고발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사법기관 고발

먼저, 기존에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을 경우 경징계(감봉·견책)하고,

100만원 이상의 촌지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강화대책에서는 10만 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파면·해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원래 2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비리공직자에 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에 대해서 무조건 사법기관 고발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대책은 모두 비리 관련 교사·교직원을 뿌리 뽑고 청렴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무원행동강령’ 또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르고 청렴한 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금품수수 관련 조항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으로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물품,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고 해요.

 

 

또한,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돼요.

다만, 위와 마찬가지로 통상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거나 정당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은 받아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이 끝난 이후에도 공무원은 위와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무원의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위와 같은 사항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금품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일이 없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공무원은 금품을 받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당연히 징계를 받게 되겠지요?

    

§ 공무원 행동가령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하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그 금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우선,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금품을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해요.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하기 어려울 시에는

즉시 신고한 후 처분을 기다려야 하지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청렴해야 할 선생님!

앞으로는 촌지 등 금품수수와 관련된 소식을 듣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