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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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추석을 위한 '대체휴일제' 집중분석!

법무부 블로그 2014. 9. 3. 17:00

 

 

곧 다가오는 9월 8일!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다들 추석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의 알차고 즐거운 추석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휴일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집중도 및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여행 및 민간소비 활성화, 창의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 같은 취지를 가지고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1월 5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는데요.

2014년부터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제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 2조 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조에 공휴일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3조의 대체공휴일의 경우, 설날과 추석의 전날과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진 대체휴일제의 첫 시행이 바로 이번 2014년 추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연휴가 끝나는 9일(화)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수)에

공휴일로 쉬게 된답니다.

 

    

(이미지 출처 : 안전행정부)

 

이렇게 공휴일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쉽게도 전 국민이 아니랍니다.ㅠㅠ

전체 1700만 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 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 명 안팎 정도만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인 것이죠...

또한 대기업 등 일부 근로 조건이 좋은 사업장들은 노조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상 관공서 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일반기업들에게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일부분만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추후에 노사 협정이나 기업 내 규칙 사항 등을 변경하여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지만, 본질적인 ‘근로기준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체휴일제는 생산력 저하, 기업경영 부담 등 새로운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 덕분에 이번 추석이 더욱 행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모두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