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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중고생, 9시 등교?

법무부 블로그 2014. 9. 4. 09:00

 

 

8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여중에서 9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9시 등교제’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이 제도는 의정부여중의 학생들이 올 6월 <우리들이 만든 교육정책>을 통해

새롭게 당선된 이 교육감에게 처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도교육청은 8일 30일까지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를 조사했고,

학교별 특성에 따라 9시 등교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KBS)

 

경기도의 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도 9시 등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9시 등교제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등교 시간이 기존보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잠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OECD 가입 1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15세~24세 평균 수면시간 7시간 29분, 고등학생 평균 수면시간 5시간 27분-출처: 서울신문)

 

많은 찬성자들이 9시 등교를 통해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조항에 기초합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cf)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평화적 생존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소비자의 단결 · 단체교섭 및 불량식품 불매운동권과 같은 소비자 기본권, 일조권, 휴식권, 수면권, 스포츠권, 저항권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가족과의 아침 식사를 통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원거리 통학생 등교 배려, 수업 집중도 향상 등의

장점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9시 등교제’의 시행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등교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출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토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현행 수능 시간표보다 늦어진 등교 시간으로 인해

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수능형 패턴이 흐트러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는 수능에 최적화된 준비가 필요한 고3들이 환경적 변화를 맞이하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교 시간을 정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얘깃거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등교 시간 조정 권한은 학교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4일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학교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위한 조치이지만 일부에서는

“각 학교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획일적인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에 강제성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사실상 강압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항까지 언급되는 만큼 ‘교육’이 우선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학생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9시 등교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각기 달랐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 좋다”, “등교 시간 변경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득보다 실이 많을 듯하다” 등

다양한 반응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하교 시간이 한층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현했는데요.

하루에 평균 8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보내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이 끝나는 시각이 한층 더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와 달리 위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은

“하루를 넉넉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 아침에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려고 한다”라며

제도 시행으로 생긴 여유분의 시간을 학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속전속결 제도 시행으로 보아,

경기도 소재의 많은 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된 등교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4일, 9시 등교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저동고등학교(고양시교육청 산하)의 김성근 교장선생님

“처음에는 교육청의 지시보다는 우리 학교 고유의 등교 시간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나 숙고해보니 점점‘SLOW'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서 9시 등교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뀐 등교제를 시행하는 많은 학교들은 찬반 의견을 모두 수용해 등교 시간은 9시로 정하되,

일찍 학교에 오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특성에 맞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프로그램 참여는 학생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각 학교들의 유연한 시행 방법이 ’9시 등교제‘의 효과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직 시행 초기에 불과한 시점이라 ‘9시 등교제’의 명암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우선은 제도를 시행해가며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완하고 보충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해야겠죠? 학생들이 행복한 우리나라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