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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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산 물건 환불 해주지 않는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4. 9. 4. 17:00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게 된 A씨.

배송된 상품은 A씨가 원하던 상품이 아니었고 상품을 환불하고자 업체에 문의를 했다.

업체 측과의 제대로 된 연락이 닿지 않아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가,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고 업체에서는 해외배송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고지했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때 A씨는 정말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일까 …… ?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 해보셨을 텐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배송을 기다렸다가 ‘물품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물건을 확인해보니, 사고픈 물건이 아니어서’,‘배송된 물품이 훼손되어서’ 등등

다양한 사유로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법으로 보호를 받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 천천히 알아보고 가세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유들로 인하여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금액을 환불해야합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 미리 고지를 하였다거나,

해외 배송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하여 환불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동은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요.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과징금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4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불가능한데요. 그 항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품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거나,

훼손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는 소비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환불받을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거래를 하실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에 의거하여 신고 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고,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 배송 되었을 경우에는

배송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다양한 물품 구매가 가능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그에 따른 범죄도 늘어나고,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편리해진 만큼 건전하고 성숙된 거래 문화가 더 널리 알려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올바른 거래를 통해서

더욱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거래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 소비자원(www.kca.go.kr)을 통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