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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주의해야할 여권사용법!

법무부 블로그 2014. 9. 6. 09:00

추석명절,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바로 여권이죠?

오늘은 해외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여권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이지만 해외에서는 여권이 신분증인데요.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관용‧여권 발급대상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ㆍ외교관여권 발급 요청 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권은 1회에 한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권 발급 방법!!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대행기관(기초, 광역 자치단체 민원실 및 재외공관)

또는 재외공관에 가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기초, 광역 자치단체 민원실 및 재외공관)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각 지방 경찰청 (정보과 신원반) →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구비서류로는 여권사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안경을 벗고 찍는 사진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수(이중)국적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이전의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할 때에는 주의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여권을 위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여권에 표시되어 있는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을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여권 유효기간을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여권을 분실 시, 즉시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신고한다.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려는 경우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다.

여권사용 제한, 방문 및 체류 금지 국가를 여행하려고 하는 국민은 작성하여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는다.

여권에는 민감한 칩이 내장되어 있음으로 접거나 온도와 습도로 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여행도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입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입국관리법 제6조(국민의 입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하!! 그렇군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여권을 함부로 잃어버리면 안되겠죠!!

그런데, 여행신분증인 여권도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네, 그렇습니다.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 효력이 없어진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두는 것 잊지 마세요!

해외여행 시 여권의 분실, 도난 사고 등으로 악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분실된 여권은 밀입국 또는 인신매매 등 국제 범죄 조직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여권을 분실했다면 반드시 재외공관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상기해주세요!

미리 해외여행지에서 닥칠 사고에 대비 사고 예방 팁을 준비해 갈 수 있다면 즐겁고 여유 있는 여행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