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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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이 확대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9. 9. 09:00

 

 

 

자신 없는 스펙, 불확실한 미래…

당신은 신림으로 향하고 있지 않나요?

 

88만원 세대·삼포·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와 같은 20대를 일컫는 신조어들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색하거나 새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청년들은 취업전쟁통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취업준비생 100만 시대, 우리 청년들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지난 4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시험 준비생 중 1/3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의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호하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바늘구멍보다 좁다보니 일찍부터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 이미지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이런 공무원 선호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채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선 지방인재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채용 제도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선발예정인원의 20%미만일 경우

일정점수 이하의 지방인재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 뉴스y(www.news-y.co.kr)

 

5급 공무원 임용에만 많은 지방인재들에게 아쉬운 점으로 다가왔었지만,

2015년부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7급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하는 범위도 1%에서 2%로 확대되어

약자의 공직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 역시 돋보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은 기본적으로 3차에 거쳐 시험을 치르는데요

선발시험의 과목 수에 비해 부족한 수험기간으로 인해 수험생의 부담이 큰 편이고 특히 3차 불합격자의 경우,

수험기간 부족으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3차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년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도 적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시험 부정행위 관련 규정이 보완되는데요.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이 있었지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은 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금지약물의 복용 및 투약을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력의 부패의 상징이었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안도 준비중입 니다. 

특히 5급 공무원 선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는 5급 공개채용 선발 인원과 민간경력 채용 인원의 비율이

5대5가 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간 취업할 수 없는 기업의 수도 4000개에서 1만 3000여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강화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직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늘 언급되고 화두가 되어 왔지만,

최근 공직개혁에 대한 사명은 특히 무겁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회의 균등과 능력 중심이 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