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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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체성이 여성이라면 군대는 어떻게?

법무부 블로그 2014. 9. 3. 09:00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한 번씩 꼭 다녀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역병만 해도 12만5천여 명이 입대를 했다고 하네요. (출처: 2013년 현역병 입영현황, 병무청)

 

이와는 반대로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들이 적발되었는데요.

이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고, 평소 연예활동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즉, 군 면제를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또,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신체검사 후에는 다시 체중을 줄여 선수 생활을 계속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의로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병역법 제86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즉, 병역비리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온 김 모 씨가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다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 역시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MBC 뉴스 (2014년 7월 12일자)

 

그 이유는 김 씨가 어릴 적부터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중학교 때 동성애 카페에 가입하며 성전환을 고민했고,

고교 때에는 여장을 하고 남성과 사귀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판부는 김 씨가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여성호르몬을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여성성이 강했다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MBC 뉴스 (2014년 7월 12일자)

 

실제로 김 씨는 열 달 동안 여성호르몬 주사를 17차례나 맞았는데요.

여성호르몬 주사의 효과를 고려해보면, 위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로지 군 생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가며 자신의 남성성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김 씨는 이 판결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受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김모씨는 2011년에 입대를 했었는데요.

입소 당일, 동료들과 샤워를 하며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등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틀 만에 귀가했다고 하네요.

김 씨의 병역의무가 면제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김 씨와 같은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