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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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9. 2. 17:00

 

 

- A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서 생긴 일이었다.

 

- B씨도 어느 날 유료게임 사이트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아이템을 구입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B씨는 그 게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B씨의 주민번호가 유출되면서 벌어진 일이였다.

 

내년부터 A씨나 B씨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변조되어 생명과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6자리를 제외한 뒷자리 7개를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주민번호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생년월일·성별·지역등의 정보가 담겨있지 않고

이와 관련 없이 무작위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②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뿐만 아니라 유출과 도용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는데요,

법의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얻으면 전액 몰수·추징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다고 해도 다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변경허용이 악용될 가능성도 많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워낙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사례는 1억 5천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이어 터진 유출사고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유출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나 국가기관 등도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